이 약관은 (주)린코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주)린코스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1조 (정의)
가. "서비스"란 (주)린코스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나. "배송 서비스"란
사용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송하인 또는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송하인의 대리인이 위탁한 "화물"을 수하인의 주소 또는
수하인이 지정한 대리인의 주소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배송 화물" (이하 "화물" 이라 한다) 이라 함은 "배송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단위 패키지를 말한다.
라. "(주)린코스 물류
시스템 이용 계정" (이하
"이용 계정") 이라 함은
"배송 서비스"를 위해
(주)린코스에서 제공하는 물류 시스템 사용자 아이디를 말한다.
마. "서브 계정" 이라
함은 이용 계정을 보유한 사용자가 생성한 하위 계정을 말한다.
바. "영업일" 이라
함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영업일을 말한다.
사. "일" 이라 함은
공휴일을 포함한 총 달력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에 대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통지한 날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통지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가. 송하인이 "배송
서비스"를 수락하는 경우 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약관에 의거 행하여지는 모든 운송은 (주)린코스 물류시스템을 통하여
발행한 운송장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약관 및 규정이 당해 운송에 적용된다.
다. "배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일부 조항에 대하여 송하인으로, "화물" 관련 당사자 본인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린코스 관리자와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제 3조 (관련 법률 및
관할)
가. 본 약관, 운송장, 또는 기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적용법령,
정부규제 명령 또는 지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나. 본 운송 약관의 특정 조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성을
상실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다.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라. 본 약관은 적용법규,
정부 지시 및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1. 이용 계정
가. 현금, 수표, 송금환, 또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이 발송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유효한 이용 계정이 필요하며, 이용 계정에 대한 모든 요구 및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주)린코스로부터 사전신용심사
및/또는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이용 계정 보유자가 해당 이용 계정의 안전보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용 계정 권한이 없는 사용자나,
이용 계정 사용자가 생성한 서브 계정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위험은 이용 계정 보유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다. 유효한 이용 계정의 사용은
(1) (주)린코스
청구서가 대금지불을 위한 정확한 장소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되고
(2) 당사 시스템에 의해 활동사항이 요약되며
(3) 지불인에게 정확한 금액이 청구됨을
보증한다.
이용 계정을 사용함은 이용 계정을 이용하여 선정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포함한 본 약관이 적용됨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라. 대금을 청구할 이용 계정의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 지불수단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린코스에 의해 수송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며,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송지연 또는 반송에 대하여 환불보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송하인의 의무
가. 송하인은 "화물"이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포장 박스나 포장재로 두 접착부분의
표면이 완전히 밀봉되도록 포장해야 한다. "화물"의 포장이 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송하인은 적합한 포장재로 재 포장을 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어려울 경우 (주)린코스는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재 포장할 수 있다. (주)린코스가 송하인을 대신하여 "화물"을 재 포장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송하인에게 청구된다.
나. 손상이 취약한 "화물"을 발송할 경우 운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해야 하며,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또는 겉 표면에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다. 송하인은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주)린코스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라벨 또는 운송장에 표시될 수 있도록 (주)린코스 물류시스템에 정확이
기재해야 한다.
라. 한 장의 운송장 당
"화물"의 총 중량은
2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주)린코스가 지정한 담당자와 상호간에 사전 합의가 되었으면 가능하다.
마. "화물"은 한 변의
길이가 150cm를 초과하거나,
최대 긴 변과 둘레의 합이 3m를 초과할 수 없다.
바. 송하인이 지정한 택배사를 통하여
(주)린코스로 "화물"을 입고할 경우 송하인은 "화물" 발송 후 72시간 이내로 "화물" 입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한 "화물"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린코스 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3. 선적거절
가. (주)린코스는 "화물"의 부피, 내용, 가격, 픽업, 포장, 배달서비스 등 "배송 서비스"를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송하인은 이에 동의한다.
나. (주)린코스 Express 및 Posta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우편법 또는 우편접수 규정에 위배되어 우체국 접수불가로 처리된 품목의 반송 "화물"에 대하여 반송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송하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운송물의 배달
가. 고객의 발송물은 통상적인 운송 및 배달 일정에 따라 최종
수취인에게 배달되어 배달이 완료됨과 동시에 해당 운송물에 대한 ㈜린코스의 책임은 종료된다.
나. ㈜린코스는 고객의 운송물을 통상적인 운송 및 배달 경로에 따라
예정된 배달 일정 이내에 완료되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하여 고객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운송 약관에 따라 보상 처리한다. (최대 건당 USD50 또는 Courier
서비스 이용시 Courier의 운송규정에 따른다.) 또한 고가화물의 경우, 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운송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 또는 관계 당국의 통제 등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배달지연의 경우는 린코스의 귀책사유에서 제외된다.
4. 통관, 수출
가. (주)린코스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수출입 통관 서류 작성,
상품이나 서비스 Code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하의 관세, 세금 지불 등을 위한 서류작성 등
(2) 송하인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대행자로써 또는 수하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주)린코스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을 수하인의 수입 관세사나 다른 주소지로 인계할 수 있다.
나. 부정확하게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세관이나 그 이외의
기관에 의해 "화물"의
통관이 유보되고 있는 경우 (주)린코스는
우선적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며, (주)린코스에
의하여 수화인이 정확한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수화인이 (주)린코스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이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화물"은 수송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린코스가
수화인이나 송하인에게 통지 시도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수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린코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 세관 또는 그 외 다른 기관의 조치나 누락으로 인하여 "화물"의 인도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지연된 경우에 (주)린코스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 국제적으로 선적된 제품의 목적지 국가에서 반입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선적 의뢰인의 책임이다. "화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의,
또는 그로부터의 반송으로 인한 모든 관련 비용에 대하여 (주)린코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5. 관세 및 세금
가. 국경을 넘는 "화물"은 수령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목적지 국가의 세관을 통관하여야 하며, 목적지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세금이 발생할 경우 산정된 관세 및
세금은 일반적으로 송하인, 수하인 또는 제삼자에게 청구한다. 수하인이 "화물"의 지불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세금 및 관세는 송하인에게 청구된다.
나. 통관 처리 절자를 위해 산정된 관세 및 세금에 대한 상환을
수하인이 지불을 거절할 경우, (주)린코스는
송하인과 연락을 취해 해당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송하인이 관세 및 세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화물"은 송하인에게 반송되거나 현지 세관 또는 보세 창고에 유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송하인은 최초 "화물" 발송 비용, 보세창고 비용 및
반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화물"에 대하여
산정된 관세 및 세금의 정확성 및 정합성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주)린코스는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화물"과 함께 제출된 관련서류를 제공한다.
6. 지상운송
가. (주)린코스는
우편번호만으로 배달이 불가능하며, 수하인의 주소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주)린코스는
수하인 주소 확인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주소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수송을 완료할 수 없음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나. 만약 "화물"이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세관통관상의
Undervalue 등의 문제시,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하인을
찾을 수 없거나 수하인이 "화물"의
수취거절이나 관련 비용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 (주)린코스는 5 영업일 이내로
송하인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통지하고 추가적인 "화물" 처리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반송을 약정할 수 있다.
다. (주)린코스가
배송불가 사유를 고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으로 부터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린코스는 송하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 발생 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
혹은 판매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서비스 비용과 기타
관련된 집행비용에 쓰여 질 수 있다.
7. 하청운송
가. (주)린코스는
송하인의 배송은 대리인으로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송하인의 동의 없이도 지정된 구간에 대하여 운송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주)린코스는 본
계약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송하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본 계약의 의무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하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8. 클레임
가. 지연된 인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패 또는 "화물"의 손상 및 "화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를 포함하여 그밖에 사항으로 인한 클레임 청구에 대해서는 배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클레임 통지서가 (주)린코스에 제출되어야 한다.
나. 고객 서비스부에 유선상으로 클레임 청구 건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상기 기간 내에 서면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주) 린코스는 모든 클래임에서 면책된다.
다. (주)린코스에
클레임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주)린코스는
해당 청구 건에 대해여 구매청구서, 수리 견적서 또는 청구서, 비용 명세서, 감정가격, 항공 화물 운송장 사본 또는 그 외 기록을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건은 반드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화물"의 분실, 손상, 배달 착오, "화물"에 관련한 정보 제공의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은 (주)린코스
운송장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도 USD 5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접수대행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의 정책을 적용하며. (예, K-POST,
K-Packet, EMS 등) 우체국 Postal 서비스는 배상 책임이 없다.
마. (주)린코스는 모든
운송료가 징수될 때까지 어떠한 클레임 청구에 대해서도 응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9. 요금 청구
가. 송하인은 "배송
서비스" 사용 신청에 따라 결정된 각 서비스 운임에 대하여 (주)린코스에 전액 지불해야한다.
나. (주)린코스는 모든
포장 "화물"에 대하여
운송 건당 용적 중량에 따라 운임을 산정하며, 용적 중량은 "화물"의 길이, 너비, 높이(단위 센티미터)를 곱한 값을 6,000(킬로그램당 "kg"
입방 센티미터 "cm3" 단위의 표준 밀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만약
용적 중량이 실제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용적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며.
접수대행으로 발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의 정책을 적용한다.
다. 송하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주)린코스가 지불하였거나
부담할 모든 경비,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해야 한다.
(a) 법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의 "화물"에 불법 혼입
(b) 수입허가 또는 필요한 증명서류의 부재
(c) 부적법, 부정확한 "화물" 가격신고
라. 송하인은 선택된 서비스나 중량이 부정확한 경우 (주)린코스에 조정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과다 청구"는
부정확한 요율이나 부정확한 특별 취급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요금 또는 잘못된 서비스 유형에 기초한 경우, 부정확한 "화물" 또는 "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한 청구를 의미한다.
과다 청구가 (주)린코스에
의해 발생된 경우, 과다 청구에 대한 조정 요청이나 중복 지급으로 인한
환불 요청은 반드시 최초 선적일자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 송하인은 선적과 관련된 모든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항상
종국적인 책임을 지며, (주)린코스가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진다.
이러한 비용에는 변호사비용, 수금대리 비용, 이자 및 재판비용이 포함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10. 일반 사항
가.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사항들은 일반 상관습에 따라
처리하며,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본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